[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공약 중 하나인 행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 열고 보금자리주택 등 브랜드 명칭을 없애고 '공공주택'으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행복주택 사업에 용적률·건폐율 등 특례를 부여하고 행복주택 건립 대상 부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미매각 용지와 유휴 국·공유지 등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용적률 완화 등 특례조항을 일반적인 택지개발지구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당초 개정안에서 일부 수정됐다.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공개 공지, 주차장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던 행복주택 특례의 범위를 철도·유수지·학교·사회문화시설 등 공공시설부지로 제한한 것이다.
따라서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등에서도 행복주택을 지을 수는 있지만, 이 지역에 짓는 행복주택의 경우 건축기준 완화 기준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됐다.
당초 계획보다 확대된 행복주택공급용지인 주거환경개선지역, 뉴타운 해제지역 등 도시재생용지와 공기업(LH, SH 등) 보유 주택용지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특례규정 적용범위가 줄었지만 행복주택건립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백원국 국토부 행복주택정책과장은 "철도부지, 유수지 등 특수한 부지의 경우는 대지조성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가 필요했던 것"이라면서 "공기업 보유토지, 일반 택지지구 등에는 일반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 중 그린벨트에 조성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축소·조정할 때 주택지구 면적의 최대 30%까지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 전의 용도지역 등으로 다시 환원시키는 조항도 주민과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로 삭제됐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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