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대법원이 18일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국내 자동차업계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국내 완성차 및 부품업계의 의뢰를 받아 분석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산업은 초과근로 비중이 전 산업은 물론 제조업 가운데서도 유독 높다. 2010년 기준으로 보면 자동차산업의 초과근로시간은 월 평균 47.12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의 28.24%에 달한다.
전 산업의 경우 초과근로시간 비중이 10.18%, 제조업 평균치가 18.89%인 점과 비교하면 꽤 높은 수준이다. 통상임금 상승과 연동돼 지급되는 초과근로수당 부담이 다른 산업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완성차업계와 부품업계간 상승분 차이가 커 이번 판결로 인해 임금체계가 바뀔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통상임금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늘면서 고용ㆍ수출 및 내수 등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자동차업계는 내다 봤다. 연간 고용감소 인원이 2만3000여명, 2010년 기준으로 보면 자동차 수출은 1.34% 정도 줄어드는 반면 수입은 0.53% 정도 오를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통상임금 범위를 어떻게 할지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비용이 오르는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는 일본 완성차업체에 비해 임금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최근 '엔저'를 앞세워 세계시장에서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어 완성차업계의 우려는 더욱 깊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 르노삼성이 1심 소송을 진행중이며 타타대우상용차, 한국GM 등이 2ㆍ3심을 진행하고 있다. 타타대우상용차의 판결에서는 정기상여금에서 업적연봉제로 전환한 경우에도 고정적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성을 인정받았다.
개별기업 차원에서 보면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섣부른 손실계산은 경계하는 분위기지만 향후 노조와의 임급협상이나 추가 소송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새로 내놓을 통상임금 산정지침과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토대로 노조 측과 임금체계에 대해 다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철수설이 끊이지 않는 한국GM이나 르노삼성자동차 역시 이번 판결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두 회사 모두 본사 차원에서 높은 생산비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수차례 보여왔다. 한국GM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조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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