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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융합제품 우대 등 우수조달물품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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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관련규정 고쳐 내년부터 시행…중소·벤처기업 신성장산업 지원, 공정경쟁질서 확립, 디자인심사도 강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벤처기업들의 기술경쟁창구인 우수조달물품제도가 수출을 돕고 업무에 편하도록 바뀐다. 첨단·융합제품과 신성장산업을 우대하면서 공정경쟁질서 확립, 디자인심사도 강화된다.


17일 조달청에 따르면 성능, 품질이 뛰어난 신기술제품의 판로지원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꾀하고 공공조달물자 품질을 높이는 우수조달물품 구매제도 관련규정이 이처럼 바뀌어 내년부터 시행된다.

손질된 내용은 ▲첨단·융합제품 우대 ▲공정경쟁질서 확립 ▲디자인심사 강화 ▲조달기업 불편 덜어주기 등으로 요약된다.


◆‘로봇’, ‘의료기기’, ‘부품·소재’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 쉬워져=조달청은 로봇의 경우 R마크(지능형 로봇 품질인증)를 받은 제품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을 준다. 또 일반심사기준이 아닌 특수심사기준을 적용, 다양한 로봇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될 수 있게 했다.

이는 R마크 인증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의 협업에 따른 것으로 진흥원은 재난감시·구조로봇처럼 공공수요가 있는 로봇부터 기준을 만드는 등 조달정책에 맞춰 추진 일정이 짜인다.


의료기기도 특화된 GH(Good Health : 좋은 건강)인증제품에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과 지정요건을 낮춰 국내 의료기기산업이 공공조달시장로 발돋움할 수 있게 이끈다.


부품·소재는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제품’을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 대상에 넣고 공공수요와 관계없이 부품·소재도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신뢰성 인증을 받은 부품·소재를 포함하는 완제품에 점수를 더 줘 우수부품·소재가 공공분야에서 많이 쓰일 수 있게 이끈다.


◆지정기간 연장, 신인도 가점, 제출서류 줄이기=조달청은 우수조달기업의 외국판매가 활성화 되도록 우수제품수출액이 매출의 3%면 지정기간(기본 3년)을 1년 늘려주고 최근 3년간 수출이 1000만 달러를 넘거나 총매출의 30% 이상일 때도 1년 더 늘려줄 수 있게 했다.


우수기술을 개발하고도 팔 데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창업초기 중소기업’이나 기술적 아이디어를 주고받아 공생발전환경 만들기에 힘쓰는 ‘기술 나눔 중소기업’엔 신인도 점수를 더 줘 우수제품이 공공시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했다.


창업초기 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자가 2년 이내인 중소기업을 말하며 기술 나눔 기업은 창업초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특허기술을 준 중소기업으로 ‘공유특허권 또는 실시권 설정’을 바탕으로 기술이전계약을 맺은 곳을 일컫는다.


조달청은 제출서류 간소화, 신청기간 상시화, 기본계약기간 연장(1년→2년) 등으로 우수조달기업이 겪는 불편함도 없앴다.


◆기업 경쟁력 높이기 및 불성실기업 관리강화방안 마련=조달청은 장기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받은 기업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제한, 경쟁시장이나 외국시장으로 나가도록 했다.


10년 이상 지정받은 기업은 기본적으로 지정을 막되 수출, 일자리 증가 등 정부정책에 이바지했을 때만 사전심사를 거쳐 지정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는 2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16년부터 시행된다.


조달청은 또 가구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품 디자인심사를 강화해 디자인 평가배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늘리고 심사기준도 명확·세분화했다.


인증변동사항을 알리지 않는 기업, 1년6개월 안에 부정당제재를 받은 기업의 신인도 감점 등 불성실기업이 조달시장에 들어가는 것을 어렵게 해 열심히 하는 기업과 그렇잖은 기업을 가려 돕는다.


민형종 조달청장은 “우수조달물품제도가 창조경제발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글로벌전문기업으로 클 수 있게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R마크’란?
로봇 및 로봇에 쓰이는 부품·모듈·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아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국제기준에 따라 공장심사, 제품평가 후에 주는 로봇전용인증(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말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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