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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계약 '인권보호서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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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방안' 발표…사회적 가치 높인다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가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공공성'을 한층 강화한다. 비용 효율과 경제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던 기존의 제도를 개선해 공공계약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계약제도 기반 마련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조달 연계 ▲신생기업·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확대 ▲공공사업 품질확보를 위한 시스템 강화가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6월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계약 발주 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계약 전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 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권리와 고용안정 등을 지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계약·발주 담당 공무원들이 공공조달 과정에서 단계별로 고려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무적으로 설명한 '공공조달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조달을 연계할 CSR 지표도 마련했다. 지표는 7개 세부항목으로 매겨지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을 받거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업체 등은 가산점을 받는다. 가산점화 한 지표는 협상에 의한 계약과 일반용역 등 4종의 서울시 적격심사에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신생기업이나 소기업이 조달시장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도 완화한다. 실적이 없는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10억 미만의 일반용역에 대해서는 이행실적 배점을 기존 30점에서 20점으로 축소하고 해당 목적물과 유사한 실적도 인정한다.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이나 마을기업 등 상대적 약자기업인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선 주요 7개 생산품목에 대해 ‘제한경쟁 제도’를 도입한다. 수의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일반 계약 방식으로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7개 품목은 실내 건축 1억원 이하(공사), 청소·행사·간병(이상 용역) 5천만원 이하, 경인쇄·화장지·식품(이상 물품) 5천만원 이하다.


서울시, 공공계약 '인권보호서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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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안도 마련한다. 계약업체의 이력관리 기능과 하도급 대금지급 현황을 공개하는 ‘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저가 낙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심사제’를 도입한다.


공공발주 품질 강화의 일환으로 공사 사업의 적정성 심사도 강화한다. 공사금액 증가와 기간 연장 등 잦은 변경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고, 설계완료 후에 계약심사를 해 경제성과 자재선정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는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방안의 밑그림을 토대로 관련 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완성해 나가겠다"며 "기업과 근로자, 지역사회를 고려한 서울형 공공조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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