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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화재참사에 '난연마감재' 적용 창고 대폭 확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9초

국토부 '건축법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3천㎡→600㎡이상으로 바꿔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샌드위치 패널'로 건축된 유통창고와 공장창고 등에서 잇달아 화재로 인한 참사가 늘어나자 정부가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 마감자재 사용 대상 공장을 대폭 늘린다. 3000㎡ 이상에만 난연성 자재사용을 의무화했던 것을 600㎡ 이상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창고, 공장 건설현장 감리자는 난연자재가 적합하게 시공됐는지 여부를 확인·서명해야 하는 등 화재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산업시설인 창고와 공장 등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산업시설 화재피해 저감대책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제3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화재대책 강화를 추진키로 결정한 데 대한 후속조치다.

화재피해 저감 대책을 담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화재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축자재와 적용 대상 등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 마감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창고의 규모를 현재 바닥면적 3000㎡ 이상에서 600㎡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창고의 40%가 강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그동안에는 중소규모 창고에 불이 붙으면 물을 쏟아부어도 잘 꺼지지 않는 샌드위치 패널을 적용함에 따라 인명과 재산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감리자와 사용승인 검사자는 샌드위치 패널 마감자재가 난연성능을 갖추고 적합하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이와 함께 불에 잘 타지 않는 마감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의 부위에 지붕이 추가된다. 현재는 벽, 천장, 반자 등 만이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재 시 지붕자재가 탈락해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붕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창고나 공장 등은 가연성 제품과 자재가 많아 화재 발생시 인명·재산 피해가 다른 건축물보다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창고·공장에서 화재가 발생으로 연 26명이 사망하고 220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피해액도 전체 화재 피해액의 58%에 달하고 있다. 인접건물로 확산되는 경우도 많아 전체 확산 사례의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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