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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민심사위·과징금 기준 개정…경제민주화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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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상반기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이 경제현실에 맞게 제대로 작동되도록 관련 고시와 지침을 제·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또 법집행의 투명성과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시책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본사와 대리점간의 불공정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특정재판매거래와 관련한 고시를 새로 만들었다. 공정위는 본사와 대리점간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특한 형태의 불공정행위를 최대한 도출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속칭 물량 밀어내기, 판촉사원 임금전가 등 논란이 된 부분을 명기해 불공정거래관행을 바로 잡은 것이다.

공정위의 법집행 투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민심사위원회도 내년 1월부터 설치 운영한다. 시민심사위원회는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인사를 공개모집을 통해 5명으로 구성된다. 심사관은 무혐의 또는 경고조치 하고자 하는 사건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시민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시민심사위원회는 요청받은 사건에 대해 무혐의 또는 경고조치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부적정'으로 판단할 경우 심사관이 사건을 재검토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사건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달중에 위원 공개모집을 진행하고, 내년 1월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하도급법과 관련해서는 3배 손해배상제와 관련해 기업들이 법위반 여부를 쉽게 판단하고, 스스로 자제할 수 있도록 기술유용 및 부당 단가인하·발주취소·반품 관련 구체적 법위반 사례를 제시했다.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유용하고,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나는 등의 불골정행위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고, 부당하게 계약을 취소하는 행위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도 개정한다.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나올때 마다 '솜방망이 처분'과 같은 비난이 나오는 것에 대해 과징금 산정과정상 가중·감경 사유와 감경비율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과징금 가중사유 확대 ▲감경사유 폐지 ▲감경비율 축소 ▲부담능력 관련 감경 대폭 축소 등이 골자다. 과징금 가중대상이 되는 반복 법위반 사업자의 범위는 현행 3년간 3회이상, 벌점 5점이상에서 3년간 2회이상, 벌점 3점이상으로 하향조정한다. 또 9개 과징금 감경사유 가운데 3개를 폐지한다. 4개 감경사유에 대해서는 감경 비율을 10%포인트 안팎으로 축소한다. 공정위는 2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분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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