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당장 SNS를 끊어라"
영화 디스커넥트의 포스터에 씌여진 문구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지않았더라면 이 영화에서 벌어진 세가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만약 SNS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포스터의 문구는 마치 SNS를 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현대인을 조롱하는 듯하다.
영화에서 SNS는 음란 행위가 돈으로 거래되거나 누군가에게 수치심을 안기고, 다른 누군가의 돈이 쉽게 빼내지는 통로가 된다. SNS를 통해 손쉬운 소통에 가능해지는 동시에 환락과 고통도 쉽게 퍼진다. 기술이 발달되는 속도만큼 부작용이 발생하는 빈도 수도 급증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구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수정을 권고했던 일은 그런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구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중 12개 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구글은 지메일 유튜브를 비롯한 자사 60여개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일원화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타깃광고에 활용했다. 이에 프랑스의 정보보호 규제 당국인 국립자유정보위원회는 구글이 개인정보 수집 범위 및 보관기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구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유럽연합의 이러한 결정은 각국 규제기관의 협력 하에 진행된 첫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글은 "데이터보호법 위반 조항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구글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에 금이 간 것만은 사실이다.
올해 1월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제정한 소셜미디어 개인정보보호법도 참고해볼만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7월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를 비롯한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했다. 이 법안은 학교에서 학교 교직원과 재학생 입학을 희망하는 지원자에게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소셜미디어상의 개인정보 침해에 관련 법은 미국 내 다른 주에서도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영화의 말미는 SNS로 불거졌던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등장인물들이 직접 몸을 부딪치며 정면 대응하는 장면들로 채워진다. 누군가는 잔디 위를 뒹굴고, 총을 겨누기도 한다. SNS가 키운 부정적인 단면도 결국 얼굴을 맞댈 수 있는 인간만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다.
*자료참고 : 인터넷진흥원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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