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두고 대치중인 여야가 '게임'을 두고도 한 판 붙었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일명 '게임 중독법'을 두고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꼰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하자 신 의원이 "토론해 보자"며 응수한 것
신 의원은 11일 자신의 블로그에 '오해와 진실'이라는 장문의 글을 게재하며 전 원내대표의 비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신 의원은 '게임 문화에 대한 몰이해' 지적에 "게임을 하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를 제한하자는 규제법이 아니라 각종 중독에 의해 힘들어 하는 분들을 국가가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기본법"이라며 "어느 법조문에도 게임을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게임과 마약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마약과 게임을 동일시해 규제를 하는 법이라면 마약을 제조, 유통, 복용하는 자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처럼 처벌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본법 어디에도 게임 개발자나 이용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며 "게임과 마약을 동급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또 '게임 산업' 위축 우려에 대해서도 "오히려 게임 산업계에도 건전한 게임문화를 정착시키고 게임 중독을 예방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규제법도 아닐 뿐 더러 중독에 이른 분들을 치유하고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왜 '게임산업죽이기'로 왜곡돼 전파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전 원내대표를 향해 "애꿎은 개발자와 유저, 그리고 관련 협회의 실무자들만을 논쟁의 장으로 내몰며 방관하지 말고 직접 나와 토론하자"고 주문했다.
한편 전 원내대표는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 '루리웹'에 "게임산업은 박근혜정권이 공약했듯 '글로벌 5대 킬러콘텐츠'로 키워야 한다"며 "게임문화를 과도하게 몰이해한 게임 중독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게임 중독법은) 겉으로는 게임산업 육성을 말하며 실제로는 규제의 칼을 꺼내는 '꼰대적 발상'"이라며 "틀에 밝힌 낡은 시각이 아직도 여의도를 덮고 있고 세대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부터 말로는 자유시장경제를 이야기하면서 과도한 규제를 추구하는 안타까움을 느낀다. 자유로운 상상력이 닫히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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