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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승지구 도로 '손톱밑가시'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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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자동차 수출기업을 위해 산업단지를 가로지는 일반도로를 산업시설 용지로 변경해주기로 했다. 이럴 경우 단지 내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선적용 차량들은 임시허가증 없이도 이 도로를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경배 현대글로비스 대표, 김선기 평택시장은 31일 수원 효원로1가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 도로용지의 산업용지변경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 야적장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도로를 없애 전체 부지를 야적장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야적장을 가로지르는 도로는 평택항과 인접한 포승지구 내 도시계획도로(중로 1-24호선)로, 500m 길이에 총 면적 1만497㎡의 4차로다.


현대글로비스는 2000년대 초부터 포승지구 내 야적장을 두고 이 도로를 통해 연간 80만대 이상의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번호판이 없는 선적용 자동차는 이 도로 주행이 불가능해 야적장을 가로지는 일반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따라 글로비스는 20여㎞ 떨어진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임시운행허가증을 발급받은 뒤 이 도로를 통해 선적용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 현대글로비스가 하루에 받는 임시허가증만 적게는 500장에서 많게는 1500장에 이른다. 발급시간만 2시간이 넘고 도로를 건넌 뒤 허가증을 떼어내 반납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4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현대글로비스는 임시허가증 발급 등으로 연간 1243시간의 차량선적이 지연되고 이에 따른 손실액이 4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현대글로비스는 평택시에 60억원을 주고 문제의 도로를 산 뒤 도로폐쇄로 불편한 다른 기업들을 위해 18억원을 들여 대체도로를 설치하게 된다.


황성태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이번 사례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손톱밑가시 뽑기'의 전형으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의 애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결정을 위해 감사원 자문을 거쳤다. 도는 11월중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도로의 산업용지 변경안을 심의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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