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txt="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감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size="520,306,0";$no="2013102508593712152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수원=이영규 기자]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가 '무상보육'은 최우선 지원하겠지만, '무상급식'은 도교육청 재정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며 무상급식 지원에 난색을 표했다. 또 도교육청과 도청의 재정이 역전돼 매년 2조2000억원에 달하는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전출하는 것만도 버겁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상보육은 출생률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이 부문은 의지를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무상급식은 교육청 사무로, 학교가 개교하고 있을 때는 교육청이 담당해야 한다"며 "교육감이 공약한 사업인데, 지금 교육청 부담률은 5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도와 일선 시군 등 일반행정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과거에는 (경기도가)여유가 있어서 충분히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는 게 가능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도교육청 재정이 경기도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상급식 예산을 우선사업으로 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특히 "도교육청은 최근 추경편성을 하면서 3000억원 이상 증액했지만 경기도는 반대로 3800억원에 달하는 감액추경을 했다"며 도교육청과 도청간 재정이 완전히 역전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도교육청 재정의 91%는 정부 의존재원으로 도청처럼 부동산 거래 등에 따라 세수 굴곡이 없다"며 "(재정 확보형태 등을 감안할 때)무상급식은 도교육청 재정으로 부담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우리(경기도)는 도교육청에 법적·의무적 경비를 주는 게 맞다"며 "도는 매년 2조2000억원에 달하는 법적·의무적 경비를 도교육청에 전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도교육청과 도청이 동일한 경기도 자치단체로 다르지 않은데, 동일 자치단체 내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으로 나뉘어 모순된 행정을 하면서 충돌하고 있다"며 "(이같은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는)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통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올해 874억원을 세웠던 친환경 급식예산을 내년에는 한 푼도 세우지 않았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