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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김문수 8년간 축구장 3880개 크기 골프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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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김문수 경기도지사 취임 후 지난 8년동안 48개의 골프장을 승인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크기다.


이런 가운데 도내 골프장 중 일부가 재산세와 취득세를 제때 내지 못하는 등 경영난에 허덕이면서 골프장 확대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2일 경기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ㆍ고양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문수 지사가 취임한 2006년 7월 이후 경기도가 승인한 골프장은 총 48개소에 면적은 4191만㎡에 달했다.


이는 여의도면적(290만㎡)의 14.4배이고, 일반 축구장(1면 1만800㎡ 기준) 3880개를 만들 수 있는 크기다. 또 이인제ㆍ임창렬ㆍ손학규 전임 도지사들이 재임 중 11년 동안 승인한 골프장 면적 855만㎡의 4.9배에 해당된다. 경기도는 지난 2011년 국감에서 골프장 과다 승인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5개를 추가로 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원 의원은 "최근 골프장 수가 급증한 것은 골프 대중화와 임야 등 규제 완화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지자체장들이 지방세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증대 등의 명분을 내세워 골프장 건설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며 "하지만 정작 골프장에서 거둬들이는 세수는 지자체의 셈법과 달리 많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과다한 골프장 승인은 과당경쟁에 따른 경영난으로 이어져 지자체를 옥죄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도내 골프장 중에는 경영난으로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골프장이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광주시 A골프장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재산세 41억원을 내지 못해 시로부터 매달 매출채권을 압류당하고 있다. 여주 B골프장은 올해 재산세 5500만원을 내지 못해 부동산이 압류됐고 안성지역 3개 골프장은 부도가 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안성 C골프장은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재산세 39억7000만원을 체납했고, 다른 D골프장은 2001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재산세 43억원을 내지 못했다. 같은 지역 E골프장은 건설과정에서 부도가 났다.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4억원 가까운 재산세를 체납한 상태다.


이처럼 시ㆍ군세인 재산세와 도세인 취득세를 제때 내지 못한 체납 골프장은 도내에 7곳, 체납액은 192억원에 달한다. 골프장 공급 과잉과 인건비 상승, 경기침체에 따른 방문객 감소 등이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도내 등록된 골프장은 올해 6월30일 기준 회원제 86개, 퍼블릭 74개 등 160개다.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골프장을 합할 경우 200여개가 넘는 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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