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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형 죽어도 사망신고 안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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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민주당 의원, 공무원연금공단 국감 자료 발표...유령수급자 여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 5년간 사망신고 지연 등의 사유로 33억7100만원의 연금을 잘못 지급했고, 죽은 가족의 연금을 받기 위해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유령 수급자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민주당 진선미 의원(비례대표)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제출받은 ‘공무원연금 과오지급 발생 및 회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5년간 총 1,134명에게 33억 7100만원의 연금을 잘못 지급했다. 이 중 94.2%인 31억7600만원(1082명)은 회수했으나 52명에게 지급된 1억9,500만원을 아직 환수하지 못했다. 미회수된 52건 중에서 예금 등에 압류를 해 놓은 것은 37건이었고, 최근에 발생된 15건은 환수 절차를 밟고 있다.

연도별로는 2009년 6억1900만원(221명), 2010년 6억3100만원(341명), 2011년 6억3500만원(254명)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지난해 10억4900만원(229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 8월말까지 89명에게 4억3,500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원인별로는 연금수급자의 유가족이 ‘사망신고’를 지연해 발생한 과오지급이 938명에 25억1900으로 총 과오지급액의 74.7%로 가장 많았다. 연금수급자가 재취업해 사학연금 등에 가입될 경우 공무원연금 지급정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지연한 ‘재임용 신고 지연’이 21.9%인 7억3900만원(180명),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배우자가 재혼을 할 경우 연금지급 정지의 사유가 되는데 이를 지연한 ‘재혼신고 지연’이 1억1100만원(16명)이었다.

특히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이 이를 신고하지 않아 사망자에게 계속 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은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938명 중 1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사망신고를 한 것이 837명(89.2%)이었지만 이를 위반하여 부정수급한 것도 101명(10.8%)이나 되었다. 특히, 수년간 사망신고를 지연하고 연금을 수령해 형사고발된 이들도 2명이나 있었다.


이중 부산에 사는 K씨는 어머니 H씨가 206년 7월23일 사망했음에도 어머니가 받고 있던 배우자 유족연금을 계속받기 위해서 무려 60개월 동안 사망신고를 않고 매월 약 143만원씩 총 8600만원의 연금을 부정수급하다 지난 2011년 7월에 공단의 일제 신상조사에 발각돼 형사 고발되고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남양주에 사는 L씨도 장애인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친형이 2008년 10월2일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49개월 동안 사망신고를 하지않고 매월 약 115만원씩 총 7100만원의 연금을 받아 사용하다가 2012년 11월경 공단의 일제 신상조사에서 적발되어 형사 고발됐다.


진선미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연급수급자의 사망이나 재혼 및 재취업 등 신상변동을 제때에 파악하지 못해 지급되는 연금 과오지급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각종 통합정보망을 통해 부정수급자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며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막대한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는 만큼 공무원연금에 대한 대국민적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과오지급을 사전예방하고 유령수급자를 적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부정수급자에게는 페널티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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