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서비스 제공하는 다산콜센터 직원들 15일부터 다른 층 이동 못해..."노조 탄압 하냐" 반발...시 "업체가 알아서 한 일" 해명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가 물리적 보안을 이유로 다산콜센터 직원들의 층간 이동을 제한하면서 상담원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16일 시와 노조에 따르면 시는 동대문구 난계로 소재 다산콜센터 건물에서 15일부터 상담원들의 층별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근무하는 층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노조 측은 이에 대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김영아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장은 "시가 물리적 보안을 이유로 들며 통제를 시작했지만 그동안 층별 출입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다"며 "노동조합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지부장은 이어 "각 층별로 민간위탁을 하는 업체만 다를 뿐 업무내용이나 고용환경이 같기 때문에 층간 이동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반발했다. 현재 다산콜센터는 서울시와 계약한 3개의 민간위탁업체가 상담원을 고용해 운영 중에 있다.
노동당 서울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출입제한의 필요가 직접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사업장 출입을 막는 것은 불법"이라며 "노사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제를 시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시는 업체 별로 알아서 결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다른 콜센터에서도 운영업체가 다르면 보안상의 이유로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타 업체 사람들이 사무실로 들어와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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