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녹색기업으로 선정된 대기업 계열사들이 관련 법규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취소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15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녹색기업 환경법규 위반·적발현황'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감 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 3개 업체, 2012년 13개 업체, 2013년 상반기에만 녹색기업 14개 업체가 환경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환경법규를 위반한 이들 녹색기업에 대한 지정취소는 최근 3년 동안 단 3건에 불과했다.
올해 경고,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업체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효성 용연1공장 ▲삼성토탈 ▲한국서부발전 보령화력본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전주페이퍼
▲휴비스 전주공장 ▲OCI 군산공장 ▲만도 익산공장 등이었다.
이 중 녹색기업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지난 2011년 동양종합식품, 2012년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2013년 삼성전자 기흥·화성 사업장 등 세 곳에 불과했다.
은수미 의원은 "현행 녹색기업 제도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환경부가 녹색기업을 지정만 해 놓고 사후관리에는 손 놓고 있어 오히려 상습적인 환경법규 위반 사업체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대부분 대기업 계열사인 녹색기업이 오히려 환경오염 감시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제2, 제3의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누출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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