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사실관계 확인에 장시간 소요돼…방치 아니다"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혐의를 적발하고도 빠른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동양사태 피해를 키웠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불완전판매 사실관계 확인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돼 조치가 늦어졌을 뿐 일부러 제재를 지연하거나 방치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습범' 동양증권에 대해 금감원이 제재를 준비하는 것 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경고음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거센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동양증권은 2011년 진행한 금감원 검사에서도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문제가 적발돼 지난해 9월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13일 금융감독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8월 진행한 동양증권 부문검사에서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을 판매하면서 1045건(877명)의 불완전판매를 한 혐의를 포착했지만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만 6개월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혐의사항이 불완전판매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각 건별로 당사자간 대화 녹취록을 일일이 청취·분석하고, 회사 관계자에 대한 대면조사도 실시하는 등의 작업을 거쳐야 해 사실관계 확인에 장시간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법률상 쟁점을 검토하는 데에도 2개월이 추가로 소요됐다는 설명이다. 동양증권이 연계거래를 통해 자기 인수증권을 신탁재산에 편입한 건에 대해 조치가 가능한지를 법무법인에 질의하고, 내부 검토하는 것에 두 달 가량이 걸렸다는 것이다.
이같은 과정을 거친 금감원은 지난 7월부터 검사기획팀 자체심사, 제재심의실과의 조치수준 협의 등을 진행했고, 현재는 동양증권에 조치예정사실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이후 금감원은 지난 10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동양증권의 특별검사 결과와 병합해 처리키로 결정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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