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불합치”의견 더 많았지만 정족수 못 미쳐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이 간신히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서울행정법원이 양모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1항 1호 다목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산재보험법 37조 1항 1호 다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보고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재판관 사이에 헌법불합치 의견이 합헌 의견보다 더 많았지만,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 정족수인 6명에는 못 미쳐 합헌을 유지했다.
방송국에 재직하던 양씨는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회사가 침수되자 사업주의 비상소집 지시를 받았다. 양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를 당했고 결국 사지마비와 경부척수 압박 등의 진단을 받았다. 양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는 한편 산재보험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산재보험법은 원칙적으로 보험원리를 도입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사업주의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라며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않는 통상의 출퇴근 행위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의견은 "업무와 밀접ㆍ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출장과 다를 것이 없는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산재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에 부합하며 해당 법조항은 합리적 이유없이 비혜택 근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줘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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