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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못하는 고위공무원, 수시 점검·퇴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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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자격·성과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책임을 보다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부는 개정안서 기존의 정기·수시 적격심사를 통합해 앞으로 고위공무원은 무보직 기간이 6개월만 넘어도 적격심사를 받도록 했다. 6개월 이상 무보직인 상태에서 5년 중 1년 이상 최하위 성과등급을 받았거나, 1년 이상 무보직인 고위공무원은 적격심사 대상이다.


기존에는 2년 이상 보직 없이 대기하거나 2년 이상 성과평가 최하위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수시 적격심사를 받고 5년마다 정기 적격검사를 받았다.

또 '적격','부적격'에 '조건부 적격'도 추가했다. 성과가 다소 미흡했지만 개선이 기대되는 경우 교육 또는 연구과제를 부과하고 결과를 살펴 부적격 여부를 의결토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비위를 저지른 외무공무원이 강등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과장급(8∼6등급) 보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강등의 효력을 강화했다. 1∼14등급 체제인 외무공무원은 8∼6등급이 모두 과장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등되더라도 보직에 변화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강등 시 5등급으로 대폭 하향 임용토록 해 과장 보직에서 제외토록 했다.


금품비리 공무원에 대한 당연 퇴직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수뢰·횡령 등 금품비리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시키지만 금품비리와 함께 다른 죄를 저질러 경합범으로 선고받으면 당연 퇴직 적용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공무원 금품비리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법원이 죄목별로 분리해 선고토록 했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정부 운영의 핵심 인력인 고위공무원의 자질 검증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당연 퇴직을 엄격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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