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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안 '국회' 처리 절차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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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으로 11월 초 국회 넘어갈 듯
-민주당 상임위서 국회선진화법으로 제동 걸 수 있어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이르면 11월 정부입법으로 발의돼 국회에 상정된다. 기초연금안은 법안 발의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기초연금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위해서는 의원 입법이나 정부 입법을 통해 발의돼야 한다. 기초연금안이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한두 달 만에 발의가 가능한 의원 입법이 최선이다. 하지만 문제는 발의할 국회의원이 없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복지 공약이기 때문에 민심의 역풍에 부딪힐 수 있다. 표를 의식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축소된 법안 발의는 엄청난 부담이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안은 정부 입법으로 내달 초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법은 통상 14단계로 5~7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기초연금안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인 국무회의에서 바로 논의된다.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법제처는 바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기초연금안이 법안으로 발의된다고 해도 국회에서 표류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법안이 상임위로 넘어오면 '전면 원상 복귀'시킨다는 구상이다.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기초연금법이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되기 위해서는 60% 의원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현재 기초연금법이 논의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오제세 민주당 의원이다. 보건복지위 의원 21명 가운데 새누리당은 11명, 민주당 8명, 통합진보당 1명,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60%를 넘기려면 12.6명, 즉 13명 이상의 가결을 얻어야 한다. 야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위 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은 25일 '당 차원의 총공세를 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안을 제출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재원 마련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철회로 충분하다"며 "대선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도 "기초연금을 20만원 지급하겠다는 대선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대선공약인데 우리가 먼저 타협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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