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회담 후 박근헤 대통령-민주당 갈등 골 더 깊어져
-결산안˙예산안 심의, 국정감사 줄줄이 표류 가능성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회담 정치'라며 끝없이 평행선을 달리던 청와대와 여야가 지난 16일 3자회담으로 마주앉았지만 또 '평행선'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 정상화엔 암운이 드리워졌다.
민주당은 3자회담에서 국정원 개혁 등을 핵심 의제로한 7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안을 보고 난 뒤에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특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 문제에 있어서도 박 대통령은 진실 규명 전에 사표처리가 안 될 것이라며, 이 문제는 공직자의 윤리에 관한 문제라는 입장을 밝히며 선을 그었다.
회담이 끝난 후에도 박 대통령과 민주당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의 불통정치가 계속되고 민주주의 회복을 거부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장외투쟁 수위를 높이고 전면전을 선언한 상태다. 당 내에선 정기국회 '보이콧'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도 물러서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야당에서 장외투쟁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화되고 있는 대치정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기국회 표류'다. 여당은 국회법 내 국회선진화 관련 법조항 때문에 야당의 협조없이는 정상적인 본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 민생법안 처리는 물론 정기국회의 3대 임무인 결산안과 예산안 심의, 국정감사까지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되어야할 대표적인 '민생 법안'은 8ㆍ28 전월세 대책이다.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영구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리모델링 주택의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여야간 이견 차로 발목이 묶여 있다.
세제개편안은 여야 간 논의 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복지 재원 확충을 위해 세 부담을 늘리는 15개 관련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민주당이 부자 감세 철회를 선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태다. 조세법정주의에 따라 세제개편안은 최종적으로 국회가 결정한다. 올 연말까지 국회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안도 해를 넘기게 된다. 그렇게 되면 '준예산' 사태가 발생해 연초부터 계획된 사업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매 년 처리 시한을 넘기는 결산안 의결도 졸속 심사가 예상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004년 조기결산제가 도입된 후 지금까지 딱 한 해(2011년)를 제외하고 매년 결산안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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