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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공공조달시장 퇴출 3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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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사다리 정책 발표 R&D 세액공제 기업
매출 5000억 미만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2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공공조달시장 퇴출이 3년간 늦춰지고 8%의 R&D(연구개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업 기준이 매출 3000억원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16일 마포 중견기업연합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이 되는 동시에 77개 정부 지원이 배제ㆍ축소되고 20개의 새로운 규제를 부담하는 이중고에 봉착하는 중견기업들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것으로 매출 2000억원, 3000억원, 5000억원 규모를 기준으로 차등화된 맞춤형 처방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매출 2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중소기업을 졸업한 후에도 3년간 20조원 규모의 중기간 경쟁시장에 남을 수 있으며, 주력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돼도 대기업에 비해 한 단계 완화된 권고를 받게 된다. 동반성장위원회에도 중견기업계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매출 3000억원 이하 중견기업에 한해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했을 때 투자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고용유지ㆍ증가기업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기존 5~6% 수준으로 유지해 준다. 반면 3000억원 이상은 대기업으로 분류돼 공제율이 4~5%로 하락한다. 인력확보 문제 해소를 위해 기업 재직 인력을 대상으로 기술ㆍ마케팅ㆍ무역 등 글로벌화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중견기업 R&D 세액공제 (8%) 적용 대상이 기존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인적 요건도 10명에서 7명으로 완화되며 대졸 인재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소에 근무하던 전문대ㆍ고졸 인력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중견기업 전반에 대한 혜택도 강화된다. 6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오는 12월부터 하도급거래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규모도 지난 해 대비 2조2000억원 증가한다. 중견기업이 추가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을 인수할 경우,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이 출자총액의 40% 이내에서 투자가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정작 중요한 중소기업 범위 개편이 빠져 '속빈 강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중소기업 범위 개편은 중견기업 범위를 결정짓는 만큼 성장사다리의 핵심 정책이지만, 오는 11월로 결정이 미뤄졌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중견기업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책을 아무리 내놓아도 소용이 없다"며 "R&D 세액공제 범위 확대의 경우 고무적이지만 전체적으로 새로운 정책이 없다"고 말했다. 중견련 역시 이번 정책이 가업승계나 R&D 세액공제 부문에서 보완ㆍ개선할 점이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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