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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멕시코, 오는 11월 AEO 상호인정약정(M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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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멕시코 관세총국과 고위급 실무협의에서 합의…오는 11월 ‘한·멕시코 관세청장 회의’ 때 추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와 멕시코가 오는 11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제도’ 상호인정약정(MRA)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13일(현지시각) 멕시코 조세청(SAT)에서 지난해 6월부터 해온 한·멕 AEO MRA 체결을 위한 두 나라 관세당국간 고위급 실무협력회의를 갖고 이처럼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올 11월 한·멕시코 관세청장 회의 때 두 나라 AEO MRA가 체결될 수 있게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멕시코의 첫 AEO MRA체결국이 되면 현지시장에 나가기 위한 우리 AEO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더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두 나라 관세당국간 고위급 실무회담 대표들은 그동안 추진해온 AEO제도 및 운영현황을 평가하고 AEO MRA를 위한 세부일정과 구체적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 대표단(단장 : 노석환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은 이에 앞서 지난 12일 멕시코시티에 있는 코트라(KOTRA), 삼성물산, 효성, 포스코 등 10여 현지진출기업 및 수출지원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멕시코 AEO MRA 효과 극대화를 위한 의견을 들었다.



이어 멕시코시티 내 BASF, PARKER사 등 AEO공인기업과 공인심사 중인 께레따로 소재 삼성전자 공장을 찾아 현지 AEO제도 운영현황과 공인심사과정도 돌아봤다.


멕시코는 중남미 나라 중 대표적 신흥공업국으로 우리나라는 멕시코의 제5대 교역국이어서 지역적·경제적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중남미 진출에 있어 중요한 국가다.

멕시코세관의 물품검사비율 낮추기, 통관절차 간소화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AEO MRA가 빨리 이뤄지면 멕시코를 겨냥하는 국내 AEO수출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날 현재 6개국(미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캐나다)과 AEO MRA를 체결해 운영 중이다.


☞AEO란?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머리글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를 말한다. 세관당국이 수출입·물류기업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한 뒤 공인(公認)한 기업을 일컫는다. 이들 기업에 대해선 수출입화물 검사 줄이기 등 여러 통관혜택이 주어진다.


☞MRA란?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머리글로 ‘상호인정약정’을 말한다. 체결 당사국끼리 서로 인정, 자기 나라 AEO 수출기업이 상대국에서도 같은 통관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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