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을 통해 물건을 구입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정부가 단속에 나선다. 위반 여부가 확인된 업체는 과징금과 과태료 등 법적 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안전행정부와 합동으로 오픈마켓 판매자·택배사의 개인정보 보호실태에 대해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안전한 쇼핑 및 물품 배송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수칙 제정 등 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온라인 물품 구매에서 오프라인 배송까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취지다.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오픈마켓을 통한 물품 구매나 판매가 증가하면서 이용 과정에서 판매자, 택배사 등 관련 업체에게도 이용자 개인정보가 전달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늘어난 것.
이에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판매자, 택배사, 수취인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주요 법적 의무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해 ‘안전한 쇼핑 및 물품 배송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 업계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율 개선 문화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보호협회 (OPA)를 중심으로 민간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에는 5개 홈쇼핑 사업자와 오픈마켓 3사로 이뤄졌으며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 개인정보 보호수칙을 준수 여부 자율점검을 추진해왔다.
자율 개선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유예했지만, 방통위와 행안부는 이달 말부터 실태 조사를 실시해 자율 점검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개인정보 암호화와 같은 개인정보보호 수칙상 보호조치를 집중 조사한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업계에서 자체 점검을 보다 철저히 실시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취급되도록 해야 한다”며 “조사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과태료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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