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 줄이고 상법개정안 수정될듯
총수일가 지분율, 자산기준 조정되면 적용받는 대기업 줄어
하도급법, 순환출자 금지 방안에 기업 입장 반영 가능성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10대 그룹 회장단과 청와대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하지 않고,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현재 입법이 진행중인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추진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방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재벌 총수에 대한 규제 강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부당특약 등의 금지, 신규 순환출자구조의 금지 방안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프랜차이즈법 등 주요 경제민주화 법안은 이미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해 8월 공포되면서 첫단추는 꿴 상황이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서는 적용 대상이 되는 총수일가의 지분율이나 자산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자산총액'이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하고, '총수일가 지분'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비율 이상인 계열사와 거래할 때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대안은 자산기준 5조원, 총수일가 지분 30%다. 이 경우 200여개 기업이 법 적용 대상이 된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고려된다면 적용 대상 이 되는 기업의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은 충분하다. 상대적으로 경제민주화라는 입법 취지는 퇴색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또 개정된 하도급법에도 부당특약의 유형, 보증기관의 지급보증금 지급 보류 사유 및 기간 등을 세부사항은 정해지지 않았고, 시행령을 통해 명확히 규정토록 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시행령은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 2월까지 준비된다.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미루어보면 이 같은 시행령 개정과 새로운 규제 등에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투자를 독려하는 '부탁'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령에 담기는 내용은 원안에 비해 재계에 미치는 압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도 국정과제에 포함돼 공정위가 준비 작업을 진행중이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최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법개정안도 기업의 입장이 반영돼 경제민주화가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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