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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議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조속통과' 국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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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촉구 정책건의서 국회 제출, 2조3000억원 규모 설비투자 지연 등 우려감 전달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경제계가 지난 5월 발의됐지만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7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촉구 정책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가 증손회사를 두려면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주식 100%를 보유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완화시켜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외자유치, 벤처투자 활성화, 중소기업과의 협력 등에 필수적인 다양한 형태의 제휴나 지분투자, 합작투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제도를 개선해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현재 울산과 여수 지역에 국내외 기업이 합작한 2조3000억원 규모의 석유화학 설비투자가 증손회사 보유규제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측 합작파트너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GS칼텍스가 일본 쇼와쉘타이요오일과 1조원 규모로 합작한 여수 파라자일렌(PX) 공장설립 투자 ▲SK종합화학이 일본 JX에너지와 9600억원 규모로 합작한 울산 PX 공장설립 투자 ▲SK루브리컨츠가 일본 JX에너지와 3100억원 규모로 합작한 울산 제3윤활기유 공장설립 투자 등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는 지난 5월 외국인 합작투자의 경우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주식을 50%만 가져도 증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논란이 지속되면서 아직까지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상의는 "투자는 시기가 중요하며, 지금 규제에 묶여있는 합작투자는 석유화학 관련 설비투자로써 생산품의 아시아 지역 수요가 급증해 증설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적기의 투자시기를 놓치면 중국 등에 사업기회를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의문은 이어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투자활성화의 계기로 삼아야 주장했다. 최근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설비투자 증가율을 끌어올리는데 필수요소라는 의미다.


최근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은 1970년대 20%대에서 1980년대 12.6%, 1990년대 9.1%, 2000년대 3.4%로 꾸준히 감소 기조를 보여왔다. 외국인투자 유입도 지속적으로 감소, 작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은 99억달러(세계 31위)로 전년 대비 3.3% 감소한 반면 해외 투자액은 330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의는 합작투자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지역경제 활력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합작투자 규모는 전남 지역 연간 설비투자의 17%, 울산 지역 연간 설비투자의 20%에 달하며, 직접고용창출 효과가 1100명, 간접고용찰출 효과는 3만여명에 달한다. 지역 내 생산 및 부가가치증대, 지방정부의 세수확대 효과 등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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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주회사 중 중견·중소 지주회사가 많은 만큼 규제완화는 향후 중견·중소 지주회사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9월 기준 103개 일반 지주회사 중 중견·중소 지주회사가 75개사로 4분의 3에 달하며, 손자회사·증손회사를 보유한 중견·중소 지주회사도 58개에 이른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 1본부장(상무)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조속히 개정해 여수·울산지역의 합작투자 건을 확정시키고 투자활성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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