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교육부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누리과정 사업 시행과정에서 국비 지원의 기준이 되는 취원율 산정을 잘못해 지방정부에 부담이 전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문위 박홍근 의원(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누리과정 예산 확정교부 시 반영한 취원율 및 실제 취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취원율은 교육부가 올해 초에 확정교부금 기준으로 산출한 보육기관 취원아동 수 보다 8073명(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많았다.
취원율 산정은 전체 원아 수를 근거로 증감추세의 평균치를 계산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산출된 수치를 기준으로 교부금이 연초 지방교육청으로 배정된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무상보육 정책의 일환으로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보육기관 취원아동 수가 급증했고, 이를 교육부가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면서 취원율 산정방식에 오류가 생긴 것이다.
문제는 국회와 각 지방교육청에서 취원율 산정방식 오류에 대해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제기했음에도 불구, 교육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실제로 지난 4월 29일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박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누리과정 대상 아동 취원율과 실제 취원율 차이가 커서 결국은 그 부담이 지방에 전가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그럴 리 없다”며 “(자신들의) 통계가 상당히 정확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결국 잘못된 교육부의 취원율 산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지방교육청이다. 지방교육청은 잘못된 원아 수 추계 부분의 원금에 한해 내년도 예산에서 결손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 재정 여유가 없는 지방교육청은 빚을 내서 올해 선집행해야하므로 이자를 자체 부담해야 한다. 특히 손실보전 대책이 전무한 유치원 비용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예산을 줄여 집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사업이 무상보육 시행이라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진행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부담을 지방으로 전가한다는 반발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5개 지자체의 경우 지난 7월25일까지 추경심사를 마쳤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1140억원 정도의 누리과정 필요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최악의 경우 누리과정이 중단되는 파행을 맞을 수도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교부금 책정 기준의 경우 내년부터는 실제 취원율 기준으로 교부금을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누리과정 무상보육 실현은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대통령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지방으로만 떠넘기는 행태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을 상향(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계류 중)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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