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1650건 네거티브 방식 전환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정부가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손톱밑 가시' 제거에 나섰다.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이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되고, 중소기업 창업자들의 각종 부담금이 연간 2200만원 줄어든다. 경제자유구역 안의 의료법인이 여행업을 할 수 있으며 별정통신사업 등록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그동안 접수된 1845건 규제 가운데 1650건(약 89%)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10개 규제 중 9개 정도가 이번에 완화되는 셈이다. 이번 규제 완화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거나 일몰을 설정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네거티브 방식은 원칙을 허용하고 예외를 금지하는 규제 방식을 말한다.
'손톱밑 가시' 제거는 ▲기업 입지여건 개선 ▲창업 활성화 ▲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 ▲방송·통신 융합촉진 규제개선 ▲농축산 부문 규제 합리화 ▲행정 규제 개선 ▲국민생활 관련 규제 개선 등 7가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으로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각종 규제로 활동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각종 입지 조건을 완화해 기업이 자유롭게 공장을 짓고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 총리는 "하반기 국정의 최우선 목표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라며 "전 부처는 경제 활력을 높이고 투자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번 규제 완화 대책 중에 특히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각종 부담금 면제대상을 방송·출판 등의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등의 창업 촉진은 상당히 효과적인 규제 개선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책이 실질적인 기업 투자와 경영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는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규제 개선 항목별로 얼마만큼의 기업이 혜택을 받고 이로 인해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도 파악하기로 했다. 또 규제 완화에 대해 기업과 국민이 느끼는 체감도가 적다고 판단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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