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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기류' 만난 국적 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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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담합 과징금 725억 배상..아시아나는 사고 보상금 곤혹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적 항공사 수난시대다. 담합에 따른 승객 피해로 합의금을 내놓는가 하면 사고에 따른 보상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힘들다. 여기에 실적악화까지 겹쳐 국적 항공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2000년 1월1일부터 2007년 8월1일까지 미국에서 미국-한국 노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에게 현금 3900만달러와 2600만달러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키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현재 환율 1115원 기준 435억원 규모 현금과 290억원 규모 상품권이 배상되는 셈이다.

대한항공은 2007년 8월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3억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한항공은 과징금의 경우 바로 해결했지만 피해를 입은 승객들과의 집단소송은 수년간의 법정 공방을 벌여야 했다.


대한항공은 소송 방어에 따른 막대한 비용부담 등을 감안해 합의로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백기를 들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3분기 이후 실적 악화에 몸살을 앓고 있는 상태다. 대한항공은 올 상반기간 1974억44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중이다. 해외발 여객 감소와 환적 화물 감소가 실적 악화의 주된 원인이다. 3분기간 여름 휴가철, 추석 연휴 등이 맞물려 흑자 전환이 예상되지만 725억원의 합의금이 돌발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착륙사고에 발목을 잡힌 상태다.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 기체보상 1억3000만달러, 배상책임 22억5000만달러 등 총 23억8000만달러의 항공보험에 가입했지만 일부 승객들의 소송으로 보상금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올 상반기 510억3800만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보상금은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어 회사 실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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