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벨로스터 터보' 차량의 실내 배기가스 유입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제작사인 현대자동차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진오 판사는 노모씨 등 벨로스터 터보 차량 운전자 16명이 "기준치를 현저히 초과하는 일산화탄소가 유입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판사는 "일산화탄소 실내 유입의 증거가 있긴 하지만 공인기관의 시험결과가 아니라 언론이나 차량 소유자들의 추측 또는 판단, 개인적인 시험결과에 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설령 일산화탄소가 과다 유입된다 하더라도 승용차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제작사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ㆍ관리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으로 지하역사와 지하도 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도서관, 실내 주차장 등이 그 적용대상이다.
자동차 전문매체와 운전자들은 지난해 4∼5월 생산된 벨로스터 터보 차량에서 실내로 유입되는 일산화탄소 측정치를 제시하며 안전성을 문제삼았다. 이에 현대차는 지난해 7월 문제가 된 차량을 무상점검·수리했다.
이에 앞서 현대차는 그랜저 HG 차량에 비슷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 은폐했다는 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은 "인체에 유해한 수준으로 배기가스가 유입된 흔적을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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