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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파생상품시장 불공정거래 집중 단속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6초

통정매매 통한 손익이전 등 불공정거래 빈번해

파생상품 시장 불공정 담합행위 10건 적발..
거래량 적은 ELW나 원월물 선물종목에서 주로 발생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관련 불공정거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통정매매를 이용해 손익을 이전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빈번하게 나타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5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난 2009년 2월 이후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통정매매를 이용해 손익을 이전시키는 불공정행위를 10건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손익이전 거래는 대부분 상·하한가 제도가 없는 주식워런트증권(ELW)나 거래량이 적어 통정매매가 쉬운 원월물(遠月物) 선물종목 등에서 발생했다. 유동성이 적은 종목일수록 손익이전 거래 체결 가능성이 높아 의도한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파생상품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면 엄중한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금감원의 생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은 유동성이 적은 종목을 선정해 본인 계좌에서 시가로 매수한 종목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매도 주문을 내고 위임받은 고객계좌에서 이를 사들이는 등의 통정매매를 반복적으로 실행해 계좌간 손익을 이전시켰다.


이 과정에서 위임받은 일반 투자자의 계좌와 본인 계좌를 활용해 ELW 매매로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거래량이 적은 미국달러 선물 원월물 종목을 이용해 회사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회사대표에게 이를 전달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통정매매란 주식매매 당사자가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종목이나 가격 등을 사전에 담합해 지속적인 거래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박봉호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 파생상품조사팀장은 "파생상품의 경우 직접적인 현금인출 대신 매매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위장해 투자자금을 인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인 등에게 계좌 운용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자금 횡령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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