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도 아니고 교육도 아닌 모호한 수련활동 '캠프'
여가부·교육부·문광부 등 관리감독 떠넘기며 나몰라라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해병대 캠프라는 명목으로 운영되는 사설 업체가 30군데는 되지만 2~3곳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사무실도 없어요. 학교나 단체에 영업을 해 예약이 잡히고 참가비를 받으면 그제야 강사를 모집하고 장비를 빌려와 행사를 치르는 수준이에요."
지난 18일 오후 충남 태안의 사설 해병대 캠프 행사 중 고교생 5명이 사망·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해마다 지적되던 안전상의 문제점이 결국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는 탄식을 내놓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한 캠프 관련 사단법인 김모 사무국장은 "이번에 사고가 난 업체는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체험학습과 수련활동 등 단체 행사를 진행하는 여행사가 해병대 출신 임시 강사들을 고용해 운영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설립된지 채 일년도 안된 이 업체에서는 그동안 무려 2만여명의 학생들이 해병대식 극기훈련을 거쳐간 것으로 추산된다.
김 국장은 "병영체험이나 국토순례 등 국내 모든 캠프가 그렇듯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는데, 관리·감독하는 정부기관이나 부처, 지방자치단체가 없다 보니 매년 발생하는 사고에 제대로 대처할 능력도 없는 업체들이 계속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캠프'의 성격을 규정할 관련법규 자체가 없다 보니 최소한의 안전 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여행사는 지자체와 공제조합에 등록해 사고 및 민원에 대처해야 하고, 학원은 각 교육청에 등록해 교육비나 시설, 강사 현황 등 관리·감독을 받지만 '캠프'는 여행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어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수련활동' 명목으로 운영되는 캠프 자체의 개념이 모호하다 보니 정부부처 가운데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도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손을 놓고 관리를 맡지 않으려 한다는 게 김 국장의 설명이다.
지속되는 사고를 보다 못한 해병대 사령부가 몇해 전 사설 업체들을 모아 놓고 캠프 운영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금지할 방법이 없다 보니 사실상 방치해 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해병대 캠프를 운영하는 업체끼리 필요할 때마다 강사나 장비 등을 임대해 주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다. 무주나 실미도, 태안, 안산, 김포 등 캠프 교육장 역시 이들 군소 업체들이 시설업자와 그때그때 계약해 사실상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김 국장은 "이번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정부 관계부처에서 업체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인허가 사항이나 관련 법규, 조례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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