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는 지난 16년여 동안 진척돼왔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 및 비자금 사건으로 1995년 12월 구속돼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이후 무기징역형은 사면됐으나 전 전 대통령은 전체 추징금의 24%에 불과한 533억원만 냈다. 미납 추징금은 1672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2003년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는 재산명시 명령을 법원에서 받아냈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재산이 얼마냐고 묻는 판사의 말에 "예금통장에 29만원 밖에 없다. 본인 명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의 '29만원' 발언은 두고두고 논란이 됐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별채 경매 등을 통해 추징금을 환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역부족이었다. 2004년 '전두환 비자금 사건'이 다시 터졌고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는 대납 형식으로 130억원을 내놓았다.
이렇게 '찔끔찔끔' 걷혔던 추징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불법 재산 추징 범위를 본인뿐 아니라 불법 정황을 알고도 취득한 제3자까지 가능토록 확대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검찰의 향후 수사에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친인척에 흘러들어간 사실이 확인되면 미납액 중 상당 부분에 대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두환 추징금,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나
1997년 4월 대법원, 전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ㆍ추징금 2205억원 확정판결
2003년 4월 전 전 대통령, 법정에서 "재산 29만원 밖에 없다"고 발언
2013년 6월 국회, '전두환 추징법' 통과
2013년 7월 검찰, 전 전 대통령 재산 압류 처분ㆍ시공사 등 압수수색
양성희 기자 s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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