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여름철, 예상치 못한 폭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주택의 경우 침수가 발생할 경우 당장 거주할 공간이 사라지는 등 피해가 커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현행법상 자연재해로 주택이 침수, 유실, 반파 등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주택의 세입자들에게도 지원이 이뤄진다.
재해구호법 등에 따르면 주택이 50%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것으로 입증되면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와 복구비용 등에 대해 국고나 지방비 등으로 재난지원금, 임시주거시설, 융자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이 50%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구사업·구호비용을 지원한다.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이재민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피해신고서에 따라 피해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장기여행, 장기입원 등으로 피해상황 파악을 할 수 없거나 고령자 또는 독거노인으로서 신고할 능력이 없는 경우는 신고기한이 일부 연장된다.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전파·반파·침수 등을 판단한다.
지원금 산정과 지원기준은 관련법령에 따르는데 자가인 경우 주택이 침수되면 가구당 6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된다. 주택 침수란 주택·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의 바닥이상이 침수돼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주택이 전파·유실된 경우 동별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30%인 900만원이 지원된다. 반파되면 동별로 1500만원 한도 내에서 30%인 450만원의 피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연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가구주는 1000만원, 가구원은 5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대피명령을 어기거나 구경하다가 실족하는 경우 등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제외한다.
피해주택 세입자인 경우 주택파손, 유실, 침수, 반파 등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고, 세입자의 보조지원은 가구당 입주보증금 또는 6개월의 임대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경우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1가구2주택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재민이 자연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 공공시설 등의 임시주거시설에서 거주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지역 전체가 산사태 등으로 매몰·파괴돼 이웃집 등에 무상 또는 전월세 형태로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정도와 거주상황 등을 고려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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