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국세청 "광교개발이익 740억·기부채납 300억·제3경인고속 체납금 32억·기타 28억 등 내라"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시공사가 1100억원대의 '세금폭탄' 위기에 처했다. 광교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얻은 이익금에 대해 국세청이 법인세와 부가세 명목으로 1115억원의 세금 추징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한편, 로펌을 통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15일 경기도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3월25일부터 7월12일까지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벌였다. 중부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경기바이오센터 및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현물출자 ▲제3 경인고속도로 준공 등에 따른 법인세와 부가세 등 모두 1115억원을 추징키로 했다.
국세청은 우선 경기도시공사가 수원 광교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이익금이 발생했다며 740억원을 일괄부과키로 했다. 또 경기도시공사가 경기과학기술원의 바이오센터와 융기원을 현물출자 형태로 경기도로부터 기부채납받은데 대해서도 부가세 및 법인세 300억원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제3경인고속도로 공사가 완료된 뒤 경기도시공사가 토지 매각 대금을 수령한 첫 해인 2011년에 법인세를 완납해야 하는데 1년후인 2012년에 납부한 만큼 체납기간 1년동안의 가산세 32억원도 부과키로 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준공사업지구의 추가사업비 25억원과 토지보상시 국ㆍ공유지의 무상귀속된 토지에 대한 3억원도 추징 대상에 포함했다.
이같은 국세청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경기도는 일단 박수영 행정1부지사가 최근 중부국세청을 방문해 세무조사 기간을 오는 8월26일까지 연장했다. 이번 세금부과와 관련,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경기도의 주장을 중부국세청이 받아들인 셈이다.
박 부지사는 "경기도시공사는 수익이 나면 모두 광교신도시에 재투자하는 공공기관으로, 수익창출만을 위한 민간기업과 다르다"며 "일부 세목의 경우 조세관행에 맞지 않은 부분도 있어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이를 국세청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국세청의 논리에 경기도시공사나 공무원들이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대형 로펌을 통해 각 항목별로 대응하기로 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이를 위해 로펌과 최근 계약을 맺었으며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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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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