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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속 인권사각지대 없앤다"..5개년 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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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장애인에 대한 정책 관점이 '시설보호 위주'에서 '탈시설 중심'으로 전환된다. 국내 최초로 '돌봄서비스 여성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전담팀이 신설, 공권력 피해자들의 치유 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10일 서울시가 발표한 5개년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이번에 시정 전반에 걸쳐 인권관점을 담은 청사진을 내놨다. 기본계획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인권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인권가치 문화확산 ▲인권제도 기반구축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5가지 정책목표를 기반으로, 17개 분야, 25개 중점과제, 총 73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그 예로 시는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관점을 '보호'가 아닌 '자립'으로 바꿔, 5년 내 현재 3000여명의 시설거주 장애인 중 20%를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 및 지자체 최초로 아이돌보미·가사·가정 내 고용 간병인 등 돌봄서비스 여성노동자의 권리확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현재 이들 여성노동자들은 평균 60만~100만원 수준의 월급으로 각종 질병에 노출돼 열악한 근무조건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현재 서울시내 돌봄서비스 여성은 약 3만명으로 추정된다.

아르바이트 청소년, 비정규직, 4대보험 미적용자, 노조미가입자 등도 취약 노동자로 분류해 실태조사를 통해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와관련해 청소년보호법 등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조건 규정이 알아보기 쉽게 정리된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을 이달까지 제작해 청소년과 사업주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고령화 시대 서울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어르신 인권에 대해 복지시설과 정책을 확대하고 문화콘텐츠와 간병지원 프로그램을 늘리기로 했다. 이주민(서울인구 4%이상) 인권에 대해서도 이주민들의 의견을 담아낼 정책 창구와 의사결정과정을 담아낼 전담창구를 개설한다. 더불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자살시도 등 위험한 상황에 처한 공권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 최초로 시도한다. 이외에도 시는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와 쪽방촌 주민 등 주거기준선 이하 주민들을 인권보호의 대상으로 해 일상에서 가능한 정책들을 펴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 본청을 비롯해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이뤄지는 행정부분에 대해 인권 매뉴얼화가 추진되며, 공무원 인권교육도 연 4회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했다.


한편 이번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지난해 3월부터 착수해 15개월 동안 인권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인권위원회, 인권단체, 시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 사업추진 부서와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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