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정 권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스마트폰을 통해 통신사 등에 노출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강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정하경)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스마트폰에 저장되고 생성되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폰 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현재 스마트폰으로부터 제조사, 운영체제사, 앱 개발사, 통신사 등이 필요 이상의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지 않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유출 등 사고를 예방하자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어 개인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필요시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스마트폰이 갈수록 대중화 보편화되면서 이용자들의 막대한 개인 정보가 노출되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는 2010년 750만명에서 2012년 말 3272만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정보검색, 이메일, SNS, 요금 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 정보가 스마트폰의 제조와 통신 그리고 응용프로그램 개발과 광고 등을 담당하는 많은 관계 회사들로 전송되고 있다. 스마트폰 기계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전화번호부, 통화시간 등 통화와 관련된 각종 기록, SMS와 MMS 등 메세지 관련 정보, IP 주소 등 각종 인터넷 사용 기록, 그리고 위치정보 등 각종 앱 사용과 관련된 정보 등이다. 이러한 정보 중에는 그 자체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많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관계 회사들이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사용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원치 않을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모바일 서비스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스마트폰 관계사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고지(Mobile Privacy Disclosures)를 발표한 적이 있다. 호주 정보위원회(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에서도 모바일 앱 개발자를 위한 가이드라인(Mobile Privacy)을 발표했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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