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이후 시행한 방송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지난 5월말로 종료하고 이번 달부터 본격 가동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시장에서 사업자 간 불공정행위와 시청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난 2월 5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방송시장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고 방송법, IPTV법, 미디어렙법 상의 금지행위 위반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왔다.
시범운영 결과 유료방송사의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형태(총 6742건)에서 IPTV와 위성은 대체로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요금할인을 통해 상당수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통위는 SO나 위성과 IPTV 간 요금승인 형태 차이로 과열 마케팅의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방통위는 전화 모니터링 이외에 케이블, IPTV, 위성 등 총 96개 유료방송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서비스의 정보 제공과 사업자별 이용약관 편의성 수준에 대한 품질평가를 실시해 ‘모범 사례’와 ‘개선 필요 사례’를 선별 공개하고 사업자의 자율적 품질 향상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요금정보를 표기하거나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에 대해 이용자 편익을 위한 개선사항을 만들 필요성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이용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가칭 ‘알기 쉬운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한다. 7월부터는 학계, 소비자·시민단체, 업계, 약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품질평가 및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법령 금지행위 사후규제 법제정비 연구반'의 활동과 상호 연계하기로 했다.
또 중소사업자 대상의 부당한 계약 강요 등 사업자 간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총 800개사(플랫폼, 콘텐츠 및 방송광고 등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기 서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탄력적 조사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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