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60세 정년연장에 대해 상당수의 국내기업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0세 정년 의무화를 앞두고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이 점점 더 크게 부각될 전망이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 정년연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금피크제가 전제될 경우 기업부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77.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4.5%, '다소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73.3%였다.
임금피크제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기업은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중소기업은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기업은 ‘임금피크제 법으로 의무화’ (46.8%)와 ‘지원금 확대‘(30.6%), 중소기업은 ‘지원금 확대‘(47.2%), ‘법으로 의무화’ (33.7%) 순으로 응답했다.
경총은 "노조의 반대 등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까다로운 대기업과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각각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며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의 성공적인 연계를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맞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년 60세 의무화가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전체의 57.1%를 차지했다. 긍정적 15.0%, 영향 없다는 의견은 27.9%였다. 60세 정년 의무화로 우려되는 부정적인 영향(복수응답)으로는 ‘인건비 부담 증가’ 54.7%,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 52.6%, ‘인사적체 등 인사관리 부담’, ‘신규채용 감소’가 각각 44.2%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사기업 중 최근 5년간 정년연장을 실시한 기업은 42.1%를 차지했다. 이 중 56.4%가 임금피크제를 함께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은 대기업의 경우 1.8년, 중소기업은 2.2년으로 평균 2년 늘었다. 정년연장의 이유는 대기업의 경우 ‘노조의 요구’가 44.1%, 중소기업은 ‘인력난 타개‘가 56.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지난 3년(2010년~2012년)간 이직자 가운데 정년퇴직자 비율은 18.3%로 였다. 대기업은 19.9%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6.5%에 불과하여 큰 격차를 보였다. 연도별로는 2010년 21.4%, 2011년 18.7%, 2012년 14.8%로 정년퇴직자 비율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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