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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김용판 선거법위반 불구속 기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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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대선 등 정치관여, 경찰 수뇌부의 수사 축소·은폐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국가정보원의 대선 등 정치 개입 의혹 및 경찰 수뇌부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법정에 세우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관련의혹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지위를이용한선거운동금지) 및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금지) 혐의를 적용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취임 이래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 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인터넷 공간에 특정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도록 수시로 불법적인 지시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례상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계획적, 반복적, 계속적으로 이뤄진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은 물론 북한의 동조를 받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단체도 모두 ‘종북’으로 몰아세우는 그릇된 인식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은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댓글녀’ 김모 씨 등 국정원 간부·직원 3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댓글작성에 관여했으나 고발대상에서 빠진 국정원 직원들은 입건유예됐다. 검찰은 상명하복 관계의 국정원 조직 특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경찰 수뇌부의 ‘국정원 댓글’ 수사 축소·은폐 의혹 관련 김용판 전 서울청장을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청장은 정상적인 공보활동을 빙자해 특정 후보자에 유리하게 왜곡된 중간수사발표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선을 코앞에 둔 지난해 12월 16일 “대선 후보 관련 비방·지지 게시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례적인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조사 결과 서울경찰청은 증거분석 과정에서 이미 확보한 단서조차 실제 수사를 맡은 서울 수서경찰서에 넘겨주기를 거부하며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검찰의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업무용 컴퓨터 사용 흔적을 복구 불가능한 수준으로 삭제한 사이버범죄수사대 박모 증거분석팀장의 경우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선거기획에 활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씨, 정모씨 등 국정원 전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에 대해선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자료’ 등 국정원 내부자료를 유출한 혐의(국정원직원법 위반)도 함께 적용했다.


‘댓글녀’ 감금 사건의 경우 민주당 당직자 등 관련자들이 출석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수사 결과 발표와는 별도로 수사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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