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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갑의 횡포?…민자도로건설 사업 줄줄이 무산 위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22초

-정부-사업자간 이익배분 관련 규정변경에 금융권 자금인출 막혀
-업계 "SOC 예산 감축 따른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정책과도 배치"
- vs 정부 "과거부터 이미 해온 것, 수익률 감소 주장은 어불성설"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정부가 복지 예산 마련을 위해 SOC 예산 감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사업자간 이익배분 문제가 SOC 민간투자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자금조달 금리가 낮아질 경우 발생하는 이익을 정부와 사업자가 나누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면서 수익성 악화 문제로 사업이 잇따라 무산위기에 처하자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2월 ‘자금재조달 세부요령’을 개정해 최초 금융약정 체결시 출자자나 자본구조를 변경하는 경우를 정부와 사업자의 이익공유 대상에 포함시켰다.


예컨대 당초 연리 10%였던 자금조달 금리가 8%로 낮아질 경우 금리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정부와 사업자가 일정비율로 나누어 갖도록 한 것이다. 이익배분율은 최소수익보장(MRG)이 없는 대형민자도로 사업의 경우 사업자와 정부가 각각 7대3의 비율로 이익을 나누도록 돼 있다.

문제는 정부가 이익공유에 따라 통행료를 5%에서 많게는 15%까지 낮추도록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자금재조달로 인한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게 정부의 취지인데 통행료를 낮출 경우 수익률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한 금융기관이 자금 대출을 꺼리면서 대형민자도로 사업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재부가 이익공유 대상을 1년 전에 금융약정이 체결된 사업에까지 사실상 소급적용하면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민자도로사업들마저 올스톱 상태에 빠졌다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금융약정을 체결한 뒤 금융기관이 자금 인출을 해주지 않아 시공비가 4개월 가량 밀린 상태”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수원~광명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상주~영천고속도로, 안양~성남고속도로, 인천~김포고속도로, 신분당선연장선 등의 민자사업이 자금재조달 세부요령 변경에 따른 이익공유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다른 대형건설사의 관계자는 “정부가 SOC 예산감축에 나서면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이익공유 문제로 민간투자사업을 위축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정책이며 일종의 횡포”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문제가 본격 도마위에 오르자 건설업계는 대한건설협회를 중심으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건설협회는 자금재조달 이익공유로 인한 업계의 피해 실태와 대안 마련을 위한 외부요역에 착수한 상태다. 협회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오는 7월 중 관련 세마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세부요령이 개정되면서 구체적인 사항으로 명시가 된 것일 뿐 자금재조달 이익에 대한 공유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돼 온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자금재조달로 인한 이익으로 통행료 감소로 인한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데도 수익률이 감소한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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