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육아휴직, 자녀 만9세까지 허용..자활지원 중위소득 50%로 확대

시계아이콘00분 5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정부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9세 이하 까지 허용키로 했다.국공립 어린이집도 오는 2017년까지 전체 보육 아동의 30%수준까지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자립·자활 서비스 지원대상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키로 했다.


4일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03년 이후 우리나라 고용률은 10년째 63~64%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경력단절, 청년의 고학력화, 베이비부머의 이른 퇴직 등 취업애로요인이 구조화되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여성·청년·중장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대상별 프로그램을 지원키로 했다. 우선 현재 만 6세 이하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3학년인 만 9세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출산휴가 시 육아휴직까지 일괄 신청하는 관행을 정착토록 하고 임신, 출산, 육아휴직 여성의 퇴사가 많은 기업을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또 출산전후 휴가기간 동안의 대체인력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직장 어린이집 설치 기준도 완화되며, 국공립 어린이집을 오는 2017년까지 전체 보육아동의 30%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알코올, 게임, 중독 등 지역정신보건사업과 장기요양 등급 외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대국민 서비스 확충과 연계해 여성 친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25만개 창출 방안도 이달 중 발표된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현장훈련+이론강의'제도를 도입해 근로장학금 및 중소기업 장학금 확대와, 근로경험의 학점 인정 등을 통해 대학의 일·학습 연계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또 베이비부머의 60세 정년제 조기도입을 위한 정년연장지원금 시행과 정년 및 임금체계 실태조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50세 이상 장년층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도입해 퇴직이후를 대비하도록 하고, 생애재설계 지원시스템(관계부처 합동)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업 사업장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55세 이상 장년, 고소득 전문직 등을 농어촌 인력파견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더불어 여성, 청년, 중장년층의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를 개편하고 자립·자활 서비스 지원대상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키로 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