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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입법, 재계 긴장]<1>-①고용·복지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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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동분야 입법

정리해고 장관에 승인권 "경영권 본질 침해다" 우려
근로시간 제한땐 기업 생산성 타격 불보듯
최저임금 개정, 경쟁력 약화…일자리 축소로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저성장 기조, 엔저 현상에 의한 수출 부진 속에도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ㆍ고용 계획을 발표한 재계(財界)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지난 대선 전후 논의가 본격화됐던 '노동법 개정,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인 범죄처벌 강화, 하도급법 강화' 등의 이슈가 본격적인 입법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6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대기업들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우려가 극한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각 기업 및 경제단체별로 대외창구를 확대, 현 기업들의 사정과 경제민주화 입법 부작용 등을 정치권에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재계의 의견이 무시된 채 추진되는 현실에 의욕마저 상실되는 분위기다.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내용 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노동법 개정안은180건에 이른다. 새누리당 56건, 민주당 93건, 통합진보당ㆍ무소속 20건, 정부 11건 등 숫자에서 볼 수 있듯이 여야(與野)와 행정부 모두 노동관련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정년 60세 이상을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공공기관ㆍ지방 공기업의 정원 대비 매년 100분의 3 이상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 등에 이은 또 한 번의 파장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각 의원들이 발의한 노동법 개정안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다소 시각차가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재계 입장에서는 대부분 생산성에 직접 영향을 받는 요소들이지만, 통과될 경우 이를 고려할 시간도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내용들이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 등 23인의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중 '1주의 정의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규정한다'는 내용에 대해 경제계는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키자는 취지의 이른바 '근로시간 단축법'으로 규정, 기업 생산활동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제 단체 관계자는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에 포함할 경우 줄어드는 시간은 최대 주 16시간"이라며 "기업은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경기변동과 시장수요에 대응해 왔는데 휴일근로 제한시 경기변동에 따른 생산량 조절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 등 126명의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용 중 재계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정리해고 요건 강화'다. 특히 정리해고 승인권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즉 정리해고는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으로 헌법 제119조 1항 '재산권 행사의 자유' 조항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이라며 "사업주가 변화하는 시장수요와 외부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구조조정은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권리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헌법은 물론 자유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전했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공통 내용은 최저임금 수준을 전체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50% 이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를 포함한 타 국가와의 최저임금 비교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인상률 기조 등을 근거로 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최저임금 국제수준을 보면 1인 이상 사업장 기준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과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은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아울러 200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항상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결정돼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전체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50% 이상으로 명문화하는 것은 무리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또 다른 대표적 부작용은 중소ㆍ영세 상인들의 경영난 악화가 꼽혔다. 이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일자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결국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으로 실업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수습근로자 및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 폐지가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고용악화로 이어진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며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이었던 경비원 등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2007년부터 최저임금을 적용함으로 인해 아파트 경비원의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한게 바로 그 사례"라고 덧붙였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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