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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편의점 10곳 중 6곳 폐업 희망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2초

편의점 65.3% 기대수입 못미쳐, 32.7%는 적자상태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회사를 퇴직하고 편의점을 창업한 김씨는 요즘 폐업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 그는 창업 당시 편의점 가맹본부 개발부 직원의 최저 수입 월 500만원 보장이란 설명에 망설임 없이 편의점을 창업했다. 인테리어비, 시설비, 영업개시 상품입고비 등 모두를 가맹본부가 부담해 창업비용 부담도 없었다. 하지만 편의점 개점 후 매일 24시간 열심히 영업을 했지만 예상했던 수입은 커녕 판매 재고물량의 반품조차 안 돼 적자만 쌓였다. 결국 폐업을 하기로 마음 먹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해지위약금이니 인테리어비용 등 배상해야 할 비용이 창업비용보다 더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편의점은 들어오기는 쉽지만 일단 들어오면 맘대로 나갈 수가 없는 '새우잡이배'와 같다"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 주어야 한다"며 막막한 심정을 토로했다.

시중 편의점 10곳 중 6곳은 김씨처럼 수익 저조 등의 이유로 계약 해지를 희망하는 상태로, 계약 해지 조건의 완화 등을 통해 퇴로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전국 편의점 300개사를 대상으로 '편의점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불공정행위 실태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본부에서 제시한 예상매출액을 달성하고 있는 편의점은 34.7%에 그쳤다. 나머지 65.3%는 기대수입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수지 상황을 보면 현상유지에 그친다는 답변은 49.7%로 절반이었고 적자상태라는 답변도 32.7%나 됐다. 흑자를 내지 못하는 주요 이유는 ▲24시간 영업에 따른 인건비등 과다(복수응답, 62.2%) ▲가맹본부의 이익배분(로열티) 과다(45.2%) ▲매출 부진(44.7%) 등을 들었다. 특히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심야시간대의 매출액 비중은 5개 편의점 중 1곳(21.3%)은 한자리수(10% 미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편의점의 수익이 이처럼 기대에 못 미치자 계약 해지를 희망하는 편의점주도 60.7%나 됐다. 이들은 해지를 희망하는 주요 이유는 ▲수익이 없어서(복수응답, 64.8%) ▲24시간 영업이 힘들어서(57.0%)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편의점의 39.3%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 또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가맹본부의 주요 행위는 ▲필요 이상의 상품구입 또는 판매목표 강제(복수응답 52.5%) ▲부당한 24시간 영업시간 강요(46.6%) ▲ 부당한 상품공급·영업지원 중단(44.9%) ▲ 근접출점 및 영업지역 미보호(39.8%) ▲ 과도한 위약금 및 폐점거부(37.3%) 등이 꼽혔다..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부당한 영업시간 강요금지(47%) ▲과도한 해지위약금 금지(28.1%)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31.6%)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편의점 실태조사는 지난 대선시 논의됐던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재확인 한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갑을 문제’를 해결하고 당당한 경제의 주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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