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범위 보다 명확히···제도개선 추진
"최근 통상임금 논란은 최근 대법원 판례가 계기가 된 것은 사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노사정 간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갈등이 하루라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관계자인 노사가 모여 해결책을 모색해보자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하남 장관은 2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사가 윈-윈하는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론을 통한 합의 도출과 노사정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며 "노사정 및 공익 대표가 함께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과 보완대책에 대해 협의할 것을 노사 양측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안은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노사 간 소송이 늘어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돼 산업현장의 혼란이 심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결국에는 노사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의 정의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총임금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으나 구체성이 결여돼있다는 지적에 따라 1982년 시행령에 정의 규정을 신설했고 1988년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마련했다.
방 장관은 노사가 이러한 법령과 지침을 바탕으로 수십 년간 노사 합의를 통해 기본급과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설정해 온 관행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통상임금 논란은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고용부의 지침과 대법원 판례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됐다"면서 "통상임금의 기준에 대한 정의규정이 추상적이어서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들린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통상임금 산입범위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하는 한편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노사 간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 장관은 "오는 2016년 정년 60세 연장법의 차질 없는 시행과 근로시간 단축 등 당면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도 법령정비와 임금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이지만 가급적 빨리 발전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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