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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사법부 기준은 비교적 명확···사용자 관행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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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명목’상 상여금에 대한 판단은 엇갈리더라도 사법부의 ‘통상임금’에 대한 기준은 비교적 명확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고정적인 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상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꼬박꼬박 지급한 돈의 실질은 ‘통상임금’이라는 것이다. 육아수당,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상여금 등 이름을 무엇으로 하든 마찬가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조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일정한 조건 아래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돈은 통상임금”이라며 “공단이 지급한 상여금과 각종 수당도 통상임금이므로 육아휴직비를 다시 산정해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해 3월 대구시외버스업체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분기별 지급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이래 현재 전국 법원에 제기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60여건을 넘어선다. 서울고법도 지난해 9월 한국지엠 생산직 근로자들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13일 경고파업에 돌입한 삼화고속 노조의 경우 인천지법이 근속수당이나 식대 등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상여금을 제외한 이유는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져 그 실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상여금’이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 아닌데다, 회사 측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데서 보듯 통상임금의 해석기준이 불명확하다고 보고 있지도 않다.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산정에서 상여금을 제외해 왔고, 재계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추가비용만 최소 38조원 규모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본질은 ‘상여금’의 문제가 아니라 각종 수당 명목으로 관계법령이 보장하는 임금에 대한 규제를 피해가려던 사용자들의 관행에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수도권의 한 중소생산업체에 근무하는 김모(41)씨는 “회사 측이 사정이 어려울 때마다 기본급만 주겠다며 식대같은 수당은 빼고 줬지만, 밥을 먹든 안 먹든 꼬박꼬박 줘 오던 돈은 급여명세서에 급식보조비라 적혀있을 뿐 사실상 임금 아니냐”고 반문했다. ‘수당’ 꼼수로 임금 범위를 좁혀 해석하려던 재계 관행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직접적인 통상임금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 대법원은 회사 앞으로 명의만 넘겨두고 자기 차량으로 화물을 싣어나른 운전사들에 대해 차량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돈도 실질은 임금에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근로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포함되며, 다만 실비보상 성격인 몫만 제외된다는 취지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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