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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약 어긴 김종학프로덕션 위약금 20억원 물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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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계약을 어겨 주식을 맘대로 처분했으니 위약금을 달라”며 한원월드비젼이 김종학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부속약정의 위약벌 약정이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한원측 이익에 비해 위약금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단정할 수 없고, 부속약정의 보유주식 처분금지 조항이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김종학씨는 2005년 12월 드라마 태왕사신기 세트장을 설치하고 배후부지를 관광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한원 측과 함께 청암영상테마파크(이하 청암)를 세웠다. 이후 김종학프로덕션이 청암 지분을 사들이며 ‘운영자금 조달 목적이 아니면 한원 측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동의없는 주식 처분을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위약벌로 20억원을 지급하고 그 밖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속약정을 맺었다.


그러나 김종학프로덕션은 김종학씨 차명회사에 지분을 넘기거나, 대출담보로 제공하는 등 한원 측 동의없이 주식을 처분했다. 이에 한원 측은 김종학프로덕션과 그 분할회사를 상대로 위약금 20억원을 포함 40억원대 소송을 냈다.


김종학프로덕션은 주식 처분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것이었던데다, 부속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1·2심은 그러나 주식 처분은 김종학프로덕션의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이뤄졌고 부속약정도 유효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위약벌은 전액 인정하되 실제 입은 손해 등에 비춰 손해배상액은 5억원만 인정했다. 김종학프로덕션은 200억원 규모 자급을 투입하고도 이 사업이 실패해 그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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