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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산 낭비 신고하면 1억원 드립니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9초

낭비요소 신고 후 절약실적 따라 최대 1억원 지급…모든 예산은 사전 정보공개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가 공개된 예산정보를 바탕으로 낭비요소를 신고할 경우 최대 1억원(개인당 최다 2000만원)을 보상하는 시민참여형 '예산성과금제'를 시행한다. 또 위키피디아 방식의 '서울위키'를 통해 서울시의 모든 예산집행 내역과 현황도 공개키로 했다.


서울시는 13일 오전 신청사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민참여를 통한 예산성과금제 활성화 계획'를 발표했다.

예산성과금제는 예산집행의 불합리한 점과 낭비요소 신고로 지출이 줄거나 수입이 증대될 경우 기여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제도가 첫 선을 보인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운영실적을 보면 총 651건에서 28억2000만원이 지급됐는데, 이 중 99.5%인 28억1000만원이 공무원에게 지급돼 시민참여가 저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 왔다.


서울시가 이번에 활성화 계획을 내놓은 것도 공무원 내부로 편중된 운영실태를 바로 잡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먼저 서울시는 신고과정에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고자 '예산낭비신고'와 '주민참여예산', '서울위키'를 하나의 독립된 홈페이지인 '참여예산·예산낭비신고센터'(http://yesan.seoul.go.kr)로 새롭게 개선·정비해 시민접근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시민들은 홈페이지 접속 후 서울위키에서 사업정보를 얻고, 낭비요소가 있으면 곧바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클릭해 신고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제한되는 시민들을 위해선 신청사 1층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조성해 오프라인 신고접수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 백과사전 성격의 서울위키 시스템을 구축해 그 동안 시민요구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뤄져 오던 정보공개방식을 전면공개로 전환하기로 했다.


운영은 서울위키에 접속해 사업정보를 검색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2700여개 모든 사업내용이 13일부터 시민들에 공개된다. 동시에 사업설명뿐만 아니라 위치, 현장사진 등 서울시가 보유한 관련자료도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시민단체 참여 활성화 차원에서 오는 6월 중 시민들의 신고활동 지원단체를 선정해 자료제공과 신고서 작성, 법률적 검토 등을 지원하고, 신고내용이 정책화 될 경우 신고사례금으로 전통시장상품권을 지급해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도 운영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간 시민들의 예산낭비신고가 저조했던 건 예산집행과 현황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모든 예산내역이 공개되고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투명한 예산집행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신고접수 시 30일 이내 성과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해 통보하고, 이를 결정하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주기를 현행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단축해 시민들이 오랜시간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도 없애기로 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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