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전자부품 소재 중소기업 A사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병역특례 직원을 최근 높은 월급을 제시한 대기업에 빼앗겼다. 인력유출보다 더 큰 문제는 중요한 영업비밀을 침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이 회사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금속부품 가공업체 B사는 제품의 실제 생산가능 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짧은 납기를 정하는 대기업의 행태 때문에 공장 한 켠에 제품을 쌓아 두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가에라도 제품을 처리하고 싶지만 이미 들어간 투자금액 때문에 섣불리 결정을 내릴 수 없어 B사 대표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적 약자에게 위해 또는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는 행태가 횡행하고 있다. 이른바 '갑의 횡포'다. 최근 남양유업 사태, 라면상무 등이 대표적인 사건이다. 사안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나섰다.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어 창조경제를 이끌겠다는 의지다.
최근 대덕 테크노밸리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중소기업은 노대래 공정위원장을 만나 갑의 횡포를 토로했다. 이 회사 대표는 노 위원장에게 "소프트웨어 개발·납품에 있어 대기업에 의해 수시로 설계 변경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그에 따른 대금 증액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최근 개정된 하도급법(징벌적 손해배상 확대)의 내용 등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언급하면서 향후 창조경제의 핵심인 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투자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전했다.
또 정부는 남양유업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위해 프랜차이즈 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최근 국무조정실서 발표한 중소기업·영세상공인 ‘손톱 밑 가시’ 개선과제 130개에 따르면 앞으로 가맹본부가 경품 등 판촉물을 선정할 경우 가맹점 다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표준가맹계약서상 전국 단위의 판촉행사 시행여부는 가맹점 사업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으나 판촉활동의 구체적 시기·방법·내용은 가맹본부가 정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가 판촉활동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에 영업비용을 전가하는 행태가 만연했다. 특히 판촉물 구입비용을 강제로 부담하거나 행사·이벤트 물량을 과도하게 발주할 것을 강요하고 반품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아 대표적인 갑의 횡포로 꼽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9월 중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가맹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품이나 판촉물품 선정 시 가맹점사업자 다수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이정민 기자 ljm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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