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15~39세) 근로자와 구직자들이 만든 세대별 노조인 '청년유니온'이 전국 단위 노동조합으로 공식 인정을 받았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은 그제 청년유니온에 노조 설립 필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2010년 3월 출범 이후 설립 신고를 한 지 여섯 번째 만이다. 지난해 3월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 인천 등 이미 6개 지역노조가 법적 노조로 활동하고 있는 것에 비춰 늦은 감이 있다.
청년유니온이 늦게나마 노조로서 인정받은 것은 고무적이다. 청년 구직자들이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일자리 없는 청년이 100만여명에 이른다. 취업자라 해도 둘 가운데 하나는 비정규직이다. 최저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르바이트가 상당수다. 열악한 현실에서 청년 스스로 노동권 확보를 위한 활동이 가능해진 것이다.
특히 전국 노조로서 지역은 물론 전국 단위의 사용자 단체와도 교섭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편의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청년이 많이 일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구직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는 합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으로 불안정한 청년 일자리 구조를 개선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청년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청년유니온이 앞장서주길 기대한다.
정부의 정책 변화 가능성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난 정부는 '일시적 실업자나 구직자도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잇단 판결에도 구직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청년유니온의 전국 단위 노조 설립을 반려해 왔다. 고용을 핵심 정책 과제로 삼겠다면서 청년의 고용 현실은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새 정부는 청년유니온의 법적 실체를 인정했다. 노동정책의 긍정적인 변화로 읽힌다.
3월 말 현재 청년(15~29세) 실업률은 8.6%다. 전체 실업률(3.6%)의 두 배가 넘는다. 취업준비생, 그냥 쉬고 있다는 청년 등을 포함하면 실제로 20%를 웃돌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런 현실에서 청년유니온의 활동은 따지고 보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나 같다. 이달 중에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출범한다. 정부는 청년위와 머리를 맞대 청년 창업 및 취업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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