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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2013-정직]'甲질' 말라는 정부...그런데 공기관 이런 행위는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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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감 명분 경험적으로 '거짓' 입증돼
-유지· 보수 비용, 안전사고 등 예산 낭비
-공공기관 '수퍼갑' 지위 이용한 부당 삭감 횡행
-시공사 알고도 '울며겨자먹기'식 수주 계속해야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2011년 전남도는 고흥 군산 아치형 인공어초 시설공사에서 공사비 10%를 불법삭감했다. 총공사비 5억8500만원의 소규모 공사에서 10%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 5850만원을 시공사인 남화개발이 지불토록 한 것이다.


현행법상 신기술사용료는 발주처가 개발자에게 내야하지만 전남도는 이를 시공사에 전가한 것이다. 전남도는 특히 전가시킨 기술사용요율도 법정요율인 5%의 두배로 책정해 시공사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광주고법은 이를 부당특약으로 간주, 전남도에 기술사용료 전액을 지급토록 판결했다.

건설업계에는 공공연한 거짓말로 통하는 게 하나 있다. 바로 예산절감을 내세운 공공기관의 공사비 삭감이다. 공사비 삭감은 불법적으로 때로는 관행적으로, 심지어는 제도의 틀 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공사비 삭감은 결국 부실공사와 그에 따는 유지ㆍ보수비 증가로 이어져 결국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끊임 없이 제기돼 왔다. 예산절감이란 명분이 경험을 통해 거짓임이 입증됐다는 것이다.

실제 영국 정부가 최저가 낙찰제 대상 20개 대형 공사의 실태조사를 통해 작성한 1995년 레빈보고서에 따르면 생애주기로 봤을 때 평균 24% 공사비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시엔 예산이 절감되는 듯 보이나 향후 사용 과정에서 유지 및 보수, 안전 사고 등으로 인한 비용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예산이 더 든다는 얘기다.


하지만 발주처와 시공사 모두 이를 알면서도 암묵적으로 저가 발주와 수주를 계속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최대 발주처란 이른바 '수퍼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사비 삭감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고, 업계는 이를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식 수주를 계속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발주처의 경우 발주담당자 입장에서 공사비 절감은 자신의 실적으로 남지만 유지ㆍ보수 예산 증가는 보통 후임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남화개발의 예처럼 지역공사의 경우 소수 지역 건설 업체들간에 경쟁을 하게 되는데 발주처에 미운털이라도 박히면 사실상 추가 발주가 불가능해 업체입장에선 부당성을 알고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 참아야 하는 처지다.


실제 2012년 금산군이 발주한 금산인삼약초 건강관 조성공사의 경우는 기타경비와 일반관리비를 기준 가격의 3분의 1 정도로 줄이는 식으로 총 공사비의 12%를 삭감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지역 공사의 경우 건설사들이 공사비가 부당 삭감된 것을 알고도 발주처와의 관계를 생각해 입찰에 참여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대한건설협회의 설문조사에서 공사비 부당삭감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중 불과 13%만이 이의제기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어 "발주처에서는 그래도 업체들이 남으니까 공사에 참여하는 게 아니냐고 하지만 이는 업계의 현실을 알면서도 편의상 모르는 척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계비 같은 경우엔 조달청과 해당 발주처가 관행적으로 단계별 중복삭감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조달청이 1차로 7% 정도를 삭감하면 발주한 공공기관이 다시 8% 정도를 깎아서 설계비를 책정하는 식으로 공사비를 삭감하는 게 관행"이라며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경우도 예산절감 차원으로 덮어버리기 일쑤"라고 전했다.


그렇다고 낙찰받은 공사를 안할 수도 없다.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되기 때문이다. 일단 따내고 보자식으로 낙찰을 받은뒤 적자 공사로 판명이 되도 공사를 해야하는 것이다.


발주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 문제도 업계가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분야다.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증가된 인건비 등의 간접비는 발주처가 계약 내용을 변경해 지불해야 하지만 이 또한 예산문제를 이유로 지급이 안되고 있는 상태다.


건설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집계한 미지급금 규모만 해도 총 4000억원(2012년 4월 기준)을 웃돈다.


정부가 2001년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할 때도 '예산절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최저가 낙찰제란 3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일 경우 예정가격대비 최저가를 써내는 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는 제도다. 당초 1000억원 이상의 공사를 대상으로 했다 2003년 500억원 이상으로, 다시 2006년 300억원 이상의 공사로 대상폭이 확대됐다. 정부는 이를 다시 100억원 이상의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공공공사의 40% 정도가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발주되고 있다. 낙찰률은 예정가격의 평균 72% 선이다.


업계에서는 저가 발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주자가 정하는 공사예정가격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검증하는 '외부 검증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또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를 조달청 기준으로 일원화해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공공발주tt시엔 발주처가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이 예비가격을 입찰 전에 알지 못하도록 기준 가격의 0~-6% 범위내에서 15개 정도 복수의 가격을 뽑아서 산술평균한 값을 예비가격으로 정한다.


이 때 복수의 값들이 조사 가격보다 모두 낮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3% 정도 삭감된 가격이 예비가격으로 정해지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조달청 기준인 -2~2% 사이에서 복수의 예비가격을 정할 경우 예비가격 삭감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또 분쟁조정기구에서 발주처의 공사비 부당삭감이 인정되는 경우 시공사가 계약을 포기해도 부정당 사업자 제재를 면제해 달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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