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최근 문화예술계에 '저작권' 보호 논란이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스마트 기기 확대로 인한 문화 콘텐츠 불법 유통 증대, 음악저작권 관리단체 설립 복수 추진, 조용필 노래 저작권 반환 청원운동 등으로 저작권 논란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는 양상이다.
그중에서도 '가왕' 조용필 노래와 관련한 사회적 파장이 가장 거세다. 조용필 19집 '헬로' 발표 열흘만에 해적판이 등장해 저작권 보호체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여기에 지난 86년 당시 지구레코드에 넘겼던 '창밖의 여자' 등 31곡에 대한 저작권마저 새삼 음악계를 달구고 있다. 급기야 조용필 팬클럽 및 네티즌은 레코드사를 상대로 저작권 반환 청원운동에 돌입했다. 현재 2만여명 이상 서명한 상태다.
지난 17일 그룹 '시나위' 리더이자 기타리스트 신대철이 "조용필이 레코드사에 저작권을 뺏긴 슬픈 일이 있었다"며 "자신의 노래를 부르는데도 돈을 내야하는 현실"이라고 토로, 조용필 노래 저작권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이는 지난 86년 지구레코드사의 A대표가 조용필과의 음반계약 당시 '창밖의 여자' 등 31곡에 대해 '저작권 일부 양도 계약'을 끼워 넣으면서 비롯된다. 이후 조용필은 저작권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000년 대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판결은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한다"는 원칙을 중시한 때문이다.
음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정상적인 계약이 이뤄졌을 경우 지구레코드가 조용필에게 지불해야할 저작권료는 2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레코드사는 즉각 합의를 통해서라도 저작권을 돌려줘야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와 별도로 음악 저작권 복수단체 설립이 추진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간의 공방으로 '감정의 골'도 깊어졌다. 양측은 복수단체 추진으로 인한 시장의 불투명성, 이용자 편의, 독점체제 해소, 사용료 징수 잡음과 비전문적 경영 폐해 등을 놓고 연일 설전을 펼치고 있다.
또한 스마트 기기 확대로 인한 문화콘텐츠 불법 유통 증대도 무시할 수 없는 사안으로 등장했다. 스마트 기기에 의한 문화콘텐츠 불법 유통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저자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스마트 앱 불법 시장 규모는 1774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스마트 앱 시장규모 4032억원의 약 44% 수준이다.
특히 스마트 기기 이용자 중 20.3%(전년도 14.9%)가 불법복제된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종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저작권 보호는 워낙 복잡하고 각종 저작물의 이용기술 및 보호기술, 당사자간의 계약, 국민들의 저작권 의식 수준 등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작권 보호는 모든 요소를 종합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규성기자 peace@
이규성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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